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250만명입니다. 그중 단기 체류자는 62만명이고 장기체류자 188만명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장기 비자가 필요한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혹은 취업 비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머물게 될 경우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이 아닌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한국번호가 있어야만 여러가지 사이트 제공 혹은 개인인증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가입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스스로 가입하기 위해서 찾아본 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국내번호도 없고 국내 신용카드도 없기 때문에 인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
외국인이 스마트폰을 셀프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셀프개통의 장점은 기존의 스마트폰이 있는 경우 유심 혹은 esim을 이용하여 듀얼로 하나의 휴대폰에서 회선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유심 혹은 esim이 가능한 핸드폰이라면 별도의 스마트폰 구매없이 기존의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요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 공인범용인증서
- 통신사 유심
- 휴대폰
외국인 등록증
국내에 여행 비자가 아닌 그외의 비자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 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등록증이 한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서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따로 여권을 챙겨서 다니지 않고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는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Hi Korea 사이트를 통하최소 2달전에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체류중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필히 신청예약을 미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90일 이내 예약이 불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준비되었다면 개인공동인증서인 개인범용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공동인증서(개인 범용)
현재 스마트폰도 없고 한국 내 은행의 계좌가 없다면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4,400원(1년)을 지불하고 공동인증서 (개인 범용)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휴대폰 번호는 가까운 지인 혹은 현재 연락이 가능한 주변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도 무관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우체국이나 기업은행을 지정하여 줍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금융 기관을 방문 후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개인 범용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 혹은 한국정보인증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설명서를 배포해 줍니다. 또한 개인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는 1577-8787 문의하시면 매우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알뜰폰 셀프 개통 진행하기
요즘은 편의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심을 구매 후 알뜰폰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을 진행 하도록 합니다. 외국인 이름을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 된 영문명을 작성하고 본인인증 시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하여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에 주변 지인의 번호 혹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가입신청을 진행 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개통신청승인이 진행 되기 때문에 바로 내국인처럼 바로 사용 가능한 셀프개통을 불가능 합니다. 이후 고객센터에서 개통신청승인을 진행 후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진행 되고 바로 승인이 완료 되면 신청 당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승인 요청이 완료되고 개통이 완료되었다는 문자 혹은 카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 되었다면 바로 유심을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와이파이를 끄고 비행기 모드로 2~3회 정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주면 통신사에서 유심을 확인 후 개통이 됩니다. 이때 스마트폰을 통하여 주회선을 국내 회선으로 선택하고 문자 전화 데이터를 현재 발급 받은 회선으로 지정하여 주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대행업체 혹은 스마트폰 대리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된다던가 혹은 원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통통신3사의 경우 선택약정이 있어 선택약정을 할 경우 요금을 조금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이후 해지 시 현재까지 할인받은 혜택을 다시 돌내 줘야하기 때문에 요금제가 저렴하고 약정의 제약이 없는 알뜰폰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주의 사항
국내의 은행 계좌가 없고 휴대번호도 없는 외국인이 핸드폰 개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 혹은 회사를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들과 관련 업무를 하시는 경우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외국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존 외국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여 듀얼로 사용할 경우 국내의 이동통신사 전파 주파수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주파수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하다면 바로 유심을 꽂아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따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애플이나 삼성의 경우는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외 휴대폰이나 혹은 컨트리 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파수 문제 없을 시 컨트리락 해제 후 사용 가능)